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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iversity /공학보고서 작성 및 발표

특허 및 지식재산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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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및 지식재산권

 

지식재산권의 종류 : 산업재산권, 저작권, 신지식재산권

 

산업재산권 : (특허, 실용신안, 의장, 상표)

저작권 : (문학, 학술, 예술의 창작물)

신지식재산권 : (컴퓨터프로그램, 데이터베이스, 집적회로도, 인공지능)

특허제도의 목적 : 발명을 보호/장려, 기술발전을 촉진, 산업발전에 이바지

==>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 부여

 

특허요건 : 주체적요건, 객체적요건, 절차적요건

 

1) 주체적요건 : 정당한 발명자일 것(타인 명의대여X), 권리능력이 있을 것(개인과 법인단체는 되지만 비법인.비영리단체는 안됨)

 

2) 객체적요건 : 적극적 특허요건 - 발명일 것(조합을 통한 창작물은 발명으로 허용 안함)

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(학술용 실험용은 안됨)

신규성/진보성(내용이 더 나아져야함)이 있을 것

소극적 특허요건 - 공익적 측면(문란성, 폭력성, 향락적 특성은 금지)에서 요구되

는 사항

 

3) 절차적 요건 -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

-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

- 특허출원의 범위에 요건을 충족할 것

- 최선출원일 것 등

 

 

 

특허출원의 절차

특허출원의 의의, 특허출원서류, 기타 구비서류 첨부

 

 

특허출원 서류 : 출원서, 명세서, 도면, 요약서

 

 출원서 : 수신처, 출원인, 발명의 명칭, 첨부서류


명세서/요약서

(요약서, 발명의 명칭, 도면의 설명, 발명의 목적, 종래의 기술, 기술적 과제, 구성 및 작용,

 발명의 효과, 청구의 범위)

 

도면 (정면도, 배면도, 좌측면도, 우측면도, 평면도, 저면도)


 

기타 구비서류 첨부 : 우선권을 주장, 신규성의제, 미생물 기탁자, 대리인에 의한 출원절차 행하는 사람

 

 

서류제출 이후 심사

심사

 

심사주의의 내용

완전심사주의 : 심사지연 문제점해소, 심사의 객관성 및 완전성 유지

- 출원공개제도, 심사청구제도, 등록공고제도, 이의신청제도

 

1)출원공개제도

출원공개시기 및 대상 : -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

- 특이사항(이미 등록된 특허, 풍습 저해, 비밀 취급 등)을 제외하고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행함

 

출원공개의 효과 : 보상금청구권 발생(공개 중에는 안되고 심사완료 후에 가능함),

정보의 제공

 

2) 심사청구제도 : 심사처리시기 및 순서의 조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 리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

 

내용 : 심사청구절차- 출원일로부터 누구나 5년이내에 가능, 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

심사청구효과- 법정 기간내(5년 이내)에 심사청구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취하로 간주. 한번 청구한 것은 취하할 수 없음

 

사정(최종판단) : 특허성 구비여부의 확인 행위 - 거절사정 : 특허성을 부정

- 특허사정 : 특허성을 긍정

 

3) 등록공고제도 (1997. 7. 1 시행) : 실체검사를 한 결과 그 출원에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적 으로 특허사정을 하고 그 등록내용을 공중에게 공고하 는 절차, 공중에게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완전성, 공정 성을 담보시키고자 함

 

내용 : 등록공고절차-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권리에 대하여 특허공보를 통하여 행하고 공 고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‘3개월간임

등록공고효과- 특허 이의신청의 기회(핵심)를 부여함

 

 

4) 특허이의신청 제도 :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공 중의 의사표시행위

 

내용 : 이의신청절차 -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누구나,

-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

이의결정 -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회를 부여한 후에 이의결정을 함

 

 

*PCT(특허협력조약 : Patent Cooperation Treaty)

PCT 국제 출원(각 나라마다 특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)

 

PCT 국제출원제도의 의의 :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 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해서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것

 

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: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.

발명의 평가/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 유리

 

수리관청,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의 구분

수리관청 : 처음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 받은 나라의 특허청

지정관청 : 원래 특허를 받고자 했던 각 나라의 특허청

선택관청 :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나라의 특허청

 

PCT 국제출원 언어

1. 국어와 영어 중 택일

2. 출원서(Request)는 영어로 작성

3. 국어인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전까지 반드시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

 

국제단계와 국내단계 :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시점을 전후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구분함


국제단계 : 동일한 요구조건 / 국내단계 : 각 지정관청의 요구조건이 다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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