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류제출 이후 심사
심사주의의 내용
완전심사주의 : 심사지연 문제점해소, 심사의 객관성 및 완전성 유지
- 출원공개제도, 심사청구제도, 등록공고제도, 이의신청제도
1)출원공개제도
출원공개시기 및 대상 : -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‘1년 6개월’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
- 특이사항(이미 등록된 특허, 풍습 저해, 비밀 취급 등)을 제외하고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행함
출원공개의 효과 : 보상금청구권 발생(공개 중에는 안되고 심사완료 후에 가능함),
정보의 제공
2) 심사청구제도 : 심사처리시기 및 순서의 조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 리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
내용 : 심사청구절차- 출원일로부터 누구나 5년이내에 가능, 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함
심사청구효과- 법정 기간내(5년 이내)에 심사청구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취하로 간주. 한번 청구한 것은 취하할 수 없음
사정(최종판단) : 특허성 구비여부의 확인 행위 - 거절사정 : 특허성을 부정
- 특허사정 : 특허성을 긍정
3) 등록공고제도 (1997. 7. 1 시행) : 실체검사를 한 결과 그 출원에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적 으로 특허사정을 하고 그 등록내용을 공중에게 공고하 는 절차, 공중에게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완전성, 공정 성을 담보시키고자 함
내용 : 등록공고절차-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권리에 대하여 ‘특허공보’를 통하여 행하고 공 고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‘3개월’ 간임
등록공고효과- 특허 이의신청의 기회(핵심)를 부여함
4) 특허이의신청 제도 :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공 중의 의사표시행위
내용 : 이의신청절차 -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누구나,
-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
이의결정 -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회를 부여한 후에 이의결정을 함
*PCT(특허협력조약 : Patent Cooperation Treaty)
PCT 국제 출원(각 나라마다 특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)
PCT 국제출원제도의 의의 :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 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해서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것
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: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.
발명의 평가/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 유리
수리관청,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의 구분
수리관청 : 처음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 받은 나라의 특허청
지정관청 : 원래 특허를 받고자 했던 각 나라의 특허청
선택관청 :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나라의 특허청
PCT 국제출원 언어
1. 국어와 영어 중 택일
2. 출원서(Request)는 영어로 작성
3. 국어인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전까지 반드시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
국제단계와 국내단계 :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시점을 전후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구분함
국제단계 : 동일한 요구조건 / 국내단계 : 각 지정관청의 요구조건이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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